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중 기술자문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 경우는?

정년퇴직후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있습니다.기술자문제의가 있어 기술자문을 고려하고 있는데 자문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적으로 특정 회사에

    기술자문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로 몇일정도 자문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술자문 자체가 부정수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소득 발생 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