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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홍학49
개운한홍학4921.12.26

거래처에서 돈을 안주고 환장하겠습니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처리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법적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도태체 우리나라는 돈을 안주는 놈들 편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떠한 법도 돈을 뜯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일부러 돈을 안줘도 문제가 생기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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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증거가 구비된 상태라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방법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처와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물품 대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물품매매계약서 및 관련하여 물품대금 지급 기일을 도과한 점을 가지고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 및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