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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적극적인김치전
저한테 배달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명있어요 근데 올마전에 제 친구가 배달하다가 한 한국 유튜버버가 재 친구가 외국인인걸 보고 배달하는 음식 영수증을 훔쳐서 경찰에 재 친구가 불법으로 일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재 친구는 모두 합법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 친구가 그 사람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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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소햇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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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외국인 친구분이 적법하게 체류하며 근로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신고하고 영수증을 탈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 및 절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친구분의 적법한 비자 및 근로 허가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불법 근로로 추측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