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임대인들이 언제 돌려주나요?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임대인들이 언제 돌려주나요? 12월 24일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임대인들한테 언제쯤 받아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점에 월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월세 계약일에 앞서서 퇴거하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 종료시점에 반환해줄 것이고 그때까지의 관리비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임대인들이 언제 돌려주나요? 12월 24일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임대인들한테 언제쯤 받아야하는걸까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합의후 이사하는 날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 24에 이사를 간다면 협의된 날자, 또는 계약종료일자와 맞는다면 이 날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24일까지 거주하시는거면 12월24일날 이사나가실때 보증금 받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거나 할 경우 보통은 퇴거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써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12월24일 퇴거한다고한다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반환의무는 없지만, 만약 해당일자가 만기일자거나, 만기해지를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다음임차인이 입주등으로 인해 서로간 일자를 조정한 경우라면 퇴거일인 24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 때 까지 줘야 하지만 조금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다른곳에 투자나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퇴거 날짜를 말하고 최대한 협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구하는것이 원하는 날짜에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왈세 보증금은 게약종료일 즉시 보증금을반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2년 주기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데 (묵시적 계약기간 별도 제한)
계약종료 6-2개월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계약종료와 함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게약시에눈 계약종료일에 관계없이 아무 때라도 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암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이 적을때에는 보통 만기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많을때는 방이 나가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기때까지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나갈때는 조금더 기다렸다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가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