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 악화로 인한 당일 부당해고(부당해고 신고)

한의원 입원실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원실 폐쇄를 한다고 당일 통보 후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입원실 폐쇄 이유는 환자 감소 및 교통사고 규정 강화입니다

입원실 폐쇄이고 외래는 계속 운영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업무 내용을 보면 입원실 당직 직원이 아닌 한의원 제반 업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미치겠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축소로 담당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다른 업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등 해야 한다고 이게 아니면 부당해고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고 내용을 받지 못 했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입원실 폐쇄로 입원실 당직인 저를 외래 직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입원실 폐쇄하니 이번 주까지만 하자고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사 분들의 간곡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한의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한의원 대표(원장)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원실 폐쇄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문제는 한의원에서 이번주까지 근무하자로 한 통보가 해고인지 + 권고사직 요청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다투시려면 한의원측 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중요 관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 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부서가 폐지되더라도 회사는 인사배치를 하여 타 부서 등에서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서 폐지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명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구제받지 못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으나, 노동위원회와 달리 소송은 그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에서 상당부분 부담이 되기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지 입원실 폐쇄를 이유로 해고 의사표시한 상태라면 선생님께서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자든 메일이든 음성 녹음이든 남기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면 이를 따르시면 안됩니다. 아직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선생님께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러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모아서 이번주가 지나고서 병원 근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단순히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절차(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해고의 서면통지 및 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체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