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 악화로 인한 당일 부당해고(부당해고 신고)
한의원 입원실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원실 폐쇄를 한다고 당일 통보 후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입원실 폐쇄 이유는 환자 감소 및 교통사고 규정 강화입니다
입원실 폐쇄이고 외래는 계속 운영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업무 내용을 보면 입원실 당직 직원이 아닌 한의원 제반 업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미치겠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축소로 담당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다른 업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등 해야 한다고 이게 아니면 부당해고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고 내용을 받지 못 했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입원실 폐쇄로 입원실 당직인 저를 외래 직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입원실 폐쇄하니 이번 주까지만 하자고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사 분들의 간곡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