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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늦잠을 자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예요 부모님은 당일알바하는 것도 모르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자 왔는데(개인정보 부분 삭제함) 제가 요구사항(서면 사과 및 불출근 사유 전달)을 만족하면 소송을 당하지 않는 건가요? 또한 어떻게 되든 손해 보상은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요...

어떻게든 보호자 연락만 안 가면 되는 상황이라...

1.

2. 사실관계: “2025년 8월 12일 12시 출근 예정이었으나 사전 통보 없이 불출근”

3. 법적 평가: “무단불출근으로 업무 차질 발생. 위약금 예정 청구가 아닌 실제 손해의 배상 청구임”

4. 손해내역 합계: 항목·금액·증빙(영수증/정산서/운임명세)

5. 요구사항: 서면 사과 및 불출근 사유 전달

6. 불이행 시: “민사 소액청구 및 비용 추가 청구 예정”

7. 송달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금일 사전 통보 없이 미출근으로 인해 기존 600만원 어치에 물량 배송에 차질이 생겨 자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이 끝까지 되지 않을 경우 사건 신고 및 보호자 연락조치 , ““님께 민사 소액청구 예정이니 빠른 시간내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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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요구사항인 서면 사과 및 불출근 사유를 전달하면

    민사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무리없는 수준이라면 요구사항에 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우선 서면으로 사과와 불출근 사유를 전달하신다면 사안이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에서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가신다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 사과 불출근 사유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신다면 회사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