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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고래24
안녕하세요!
낮에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며, 밤에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 플랫폼에 월 단위로 고용보험 밎 산재보험이 부과가 되는데, 낮에 근로하는 본업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밤에 부업으로 일하는 곳에서도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중취업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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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부과되지만 대리운전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0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리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과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직장 중 소득이 적은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실처리 되고 통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니 주 근로사업장에서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