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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아파트취득한 미혼직장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언니랑 같이 살고있어요 세대현황작성시 세대주인 언니와 저 1세대 포함 여부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니의 경우 동거인으로써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언니는 무주택 세대주, 질문자님은 유주택자 세대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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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현황 작성 시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언니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소유는 신경쓰지 마시고 현재 거주를 같이 하고 있으면 세대현황작성 시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유상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시 세대 현황에서 1세대 포함 여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대 포함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한 세대)로 등록된 경우 > 1세대 포함
각자 세대주이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 별도 세대(1세대 포함 X)
즉 주민등록상 언니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1세대로 포함되며만약 각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세대주 아래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등본상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은 동일세대로 볼수는 있지만, 청약등의 별도 무주택자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남매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언니분이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써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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