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아님 모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끝나고
"엄x 쭈x나 빨고"
"고x에 털도 안난 개 병x 찐x"
라는 채팅을 귓속말로 받았습니다.
Q1. 이런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Q2. 합의를 한다면 상대에게 전과나 벌금이 남지 않나요?
합의를 안하고 벌금이 내려진다면 혹시 빨간줄 같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어려워 보입니다.
2.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합의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모욕죄라면 친고죄로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되지 않으나 통매음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