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합의금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며칠전 화장품가게에서 8만원치 쇼핑을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인형뽑기방에 쇼핑백을 잠시 놓고왔습니다 바로 찾으러 돌아갔는데 이상하리 쇼핑백이 없어서 주변을 계속 돌았어요 씨씨티비를 확인하니 어떤 여자두명이 바닥에 놓인 쇼핑백을 가져가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찾고있다는것을 인지했는지 쇼핑백을 기계위에 숨겼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담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찾을때 그 여성 두분과 눈이 계속 마주쳤고 그 여성분들도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신고를 했고 오늘 형사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범인은 잡았고 쇼핑백을 가지러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합의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마음대로 훈방조치를 할수도있는건가요.?소액이긴하지만 괘씸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얼마만큼 합의에 대한 니즈(Needs)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합의가 진행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액, 상대방의 태도,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합의금을 제안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훈방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한 편에 속하기에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판단하면 물품이 반환된 상황에서는, 피의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물건을 숨기는 등의 정황은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는 검찰로 송치하거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물품을 돌려받으시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보전된 셈이어서 합의금 산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소액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의 몇 배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의 반성 정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 감정과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