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 등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화'의 범위에 코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에 대해 통화지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이를 임금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통화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아직 실제에서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통화를 전액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상화폐가 임금 지급원칙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 즉 원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시라면 원화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통화로 지급해야하는 원칙이 있는 바,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금(통화)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유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구조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대한민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화폐, 즉 원화를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