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일하는 알바인데 도와주세요~

주2일 15시간미만 일하는 알바 근로자입니다

겸직이 고용보험이중가입때문에 불가 하다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겸직가능 하다는 서류를 내밀며 이서류를 받았다는 서명도 하라고 했고 겸직신청서를 내면 가능하다면서 겸직신청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겸직신청서에는 직위, 받는 보수,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업무와의 관련성,직무전념에 미칠영향정도 등등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통제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삼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수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은 합의하여 생략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운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적정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에 대한 금지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찮더라도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