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대응하는 것까지 선임계약의 위임범위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애초 그러한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변호사라고 하여 상대방과의 카카오톡을 대신하여 하나하나 대응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카카오톡이 전세금 반환소송과 별개로 건물의 동파사고를 위하여 대화중인 부분이라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임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