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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임차인과 소송중에 임차인과 카톡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일임하면 안되나요?

변호사는 서면만 하고 카톡시 방향을 조언해주는거지 카톡까지 대신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랑 어떤식으로든 대화하기 싫어서 선임한건데 카톡을 제가 직접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카톡은 전세금반환 소송중에 별개로 건물에 동파사고가 나서 그일 수습을 하기 위한 카톡이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시에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카톡을 대신 해주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의 범위에 따라서 변호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변호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톡을 하라고 조언까지는 가능합니다.

    약정당시에 카톡으로 대화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하기로 합의가 되셨어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대응하는 것까지 선임계약의 위임범위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애초 그러한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변호사라고 하여 상대방과의 카카오톡을 대신하여 하나하나 대응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카카오톡이 전세금 반환소송과 별개로 건물의 동파사고를 위하여 대화중인 부분이라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임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