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