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튼튼한누에150

튼튼한누에150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

파트타이어머로 일하던 중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시 언론에 제보하겠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라는 법률절차가 있는바, 이러한 법적절차 없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하는 곳이 본사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는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으나, 본사가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일 회적으로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표현을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