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근제 도입 및 운영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시차출근제 도입 하려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시차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로제에 대해 기재된게없습니다.

이럴때 시차출근제만 운영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 개별 합의서(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형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근로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개별 합의서에 시차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각만 달리 하는 시차출퇴근제라면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으나, 그 합의서 내에 근로시간의 변동 등 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