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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시차출근제 도입 하려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시차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로제에 대해 기재된게없습니다.
이럴때 시차출근제만 운영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 개별 합의서(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형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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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근로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개별 합의서에 시차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각만 달리 하는 시차출퇴근제라면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으나, 그 합의서 내에 근로시간의 변동 등 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