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사 대표가 준 선물 복권이 당첨되면 대표에게도 당첨금을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하나씩 복권을 주셨는데, 당첨된 사람이 생겼어요. 수백만원을 받게 된다는데 혹시 대표에게도 일정부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대표가 선물로 줄때 조건부터 지급한 것이 아닌이상 이는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복권을 선물로 준 경우,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복권을 받은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복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된 직원이 대표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복권은 일반적인 선물과 같이 취급되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당첨금을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당첨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당첨자가 감사의 뜻으로 일부를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첨 사실을 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