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법파릇파릇한크랜베리
채택률 높음
1심판결금 나왔고 항소해놓은상태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가 백프로 과실인지 알았는데 10프로 과실로 판결금이나왔습니다. 판결금을 변호사사무소 통해서받아야하나요. 항소는 해놓은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을 봤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받으셔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건의 위임받아 진행하신 변호사님이 있으시니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가 있는지 등 확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확정 전이면 상대방이 지급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항소하였다면 그 확정 전에 지급하는 일은 이례적이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