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카드범죄 30프로 금액 부담해야하나요?
저희 매장에 학생 3명이 와서 100만원어치의 옷을 카드로 긁고 싸인 후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난카드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주소 확인 신분 확인을 안했다며 법적으로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솔직히 의심하고 누가 물어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30퍼센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를 했다는 것이라면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주소나 신분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신용카드의 서명과 실제 받은 서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3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