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쌍방 폭행 소년원 가나요?어땋게 하죠

아이가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아요

쌍방 폭행이지만 상대편아이가 많이 다쳤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중이고요 그전에 시설에서6개월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편 아이는 치료중이고 장애가 올갓 같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학생이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폭행치사보다는 중상해나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사안이 다뤄질 텐데, 장해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시설 수용과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소 엄격하게 살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사실보다 결과의 중대성이 처분 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합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해 발생 여부에 따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반성과 가정 내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폭행치상으로 보이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 일반 형사재판인지, 소년부송치인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치사는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른 것인데 치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전에 이미 시설 감호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 보호 처분이더라도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현재 보호관찰 중인 상태에서 폭행치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기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개선 계획과 반성문의 제출, 주변의 탄원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시설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재판부는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단순 대응으로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