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부적응을 사유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항없이 알겠다고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는데 자진퇴사 코드로 등록되는 것이 맞을까요??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요구한 정황과 증거는 가지곤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고 종료되는 경우이기에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여 응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 코드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주댕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부적응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사 요구 정황이 담긴 녹취, 메신저 대화 등 보유하신 증거를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위반, 장기 무단결근, 사업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등)로 인한 해고나 사직이 아닌 단순 업무부적응이나 능력 부족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희망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 코드가 적합해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권고사직" 코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