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여 응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 코드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주댕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부적응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거부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사 요구 정황이 담긴 녹취, 메신저 대화 등 보유하신 증거를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위반, 장기 무단결근, 사업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등)로 인한 해고나 사직이 아닌 단순 업무부적응이나 능력 부족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