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에 아파트 매매계약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다음달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제가 주의사항이나 챙겨할 사항 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할 때 특별하게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잘 지켜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는부분이고 ,그에 따라 대출에 대한 확인등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관련한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통한 권리 및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기재에 하자담보책임등에 대한 부분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반드시 최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집주인의 대출 내역과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집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누수나 결로 등 하자가 있다면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모든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입금증을 철저하게 보관해서 잔금 지급 직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를 할려고 하는 집의 권리와 하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집주인 즉 소유자와 직접 매매를 하는 지 살펴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고 매매후 잔금으로 해소가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안의 잔잔한 하자 부터 굵은 하자까지 체크를 해서 매매가격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하는 바가 있을 경우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고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대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하시기 바사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말소 조건과 중대한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외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계획하고 잔금 대출 가능 여부를 계약 직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