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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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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랑 월세 이체해드릴 사람이 다른데 괜찮은가요?

자취방 계약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예를 들어 계약서 상 집주인은 a라고 나오는데 제가 월세랑 관리비를 이체해야할 사람은 b라고 나옵니다 a가 b 남편의 형이라고 합니다 b 남편분은 돌아가셨구... 지금까지 자취했던 집은 다 집주인한테만 이체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인으로 나옵니다. 명의다르면 월세관련 지원이나 세액공제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까지 자취했던 집은 다 집주인한테만 이체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인으로 나옵니다. 명의다르면 월세관련 지원이나 세액공제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 계약자 상대방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액공제, 월세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을 받으려면 계약자한테 계좌이체를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b가 공도명의자라면 상관 없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확실하게 짚어보고 월세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