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벽지를 셀프로 하신듯
3월 7일
계약하고 14일에 월세를 입주합니다
그전에 도배를 해주신다고 했구요
다했다해서 집 점검차 갔는데
벽지가 들떠있고 떨어졌있고 위에 천장은 안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들어가는건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당연하게
천장은 안했구요 들떠 있어서 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돈 받으시면 어쩌냐고 제가ㅜ전화하겠다 해도 안알려주시는 보면 셀프인거 같고 아직 덜 말라서 떠있는거다 하시는데 부분만 떠 있고 하더라구요
ㄱ중간 업체는
공인중개사 전화해도 되는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연락하여서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셀프로 진행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입주 전에 완료될 수 있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내용까지 중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