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및 취소 후 실업급여 소급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쉬고 있었는데(23/12/31)모르는 업체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서(24/1/5)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을때 (모르는 사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서 그 사업주가 실수로 등록한 제 고용보험 취소하느라….2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실업급여 신청한걸로해서
23/1/5일 신청한걸로 해서
(저는 23/1/19일에 신청할 수 밖애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이 18일에 취소되었다고 해서요)
** 최초수급일자를 앞당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는건 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수급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취소 전에도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우선 신청부터 접수할 수 있었고, 늦게 신청한 것이 소급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사정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이 취소되었다면 1월 5일자로 해서 가능하겠지만 잘못된 고용보험으로
질문자님이 신청자체를 하지 않다 취소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사실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