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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스컹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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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및 취소 후 실업급여 소급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쉬고 있었는데(23/12/31)

모르는 업체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서(24/1/5)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을때 (모르는 사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서 그 사업주가 실수로 등록한 제 고용보험 취소하느라….2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실업급여 신청한걸로해서

23/1/5일 신청한걸로 해서

(저는 23/1/19일에 신청할 수 밖애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이 18일에 취소되었다고 해서요)


** 최초수급일자를 앞당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는건 압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수급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취소 전에도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우선 신청부터 접수할 수 있었고, 늦게 신청한 것이 소급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사정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이 취소되었다면 1월 5일자로 해서 가능하겠지만 잘못된 고용보험으로

      질문자님이 신청자체를 하지 않다 취소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사실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