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도 유단자가 괴한에게 우산으로 맞서서 쓰러뜨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튼튼하기로 유명한 언브레이커블 우산을 구경하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비오는 어느날 누군가 습격했는데 우산을 들고 있던 검도 유단자는 검도로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검토유단자가 괴한에게 습격받아 몸을 지키는 행위가 방어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검도 유단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우산이 일반적으로 흉기나 위함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령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경우에 마땅한 수단이 없어 우산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