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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때까치114
투명한때까치11423.01.13

4년전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a에게 4년전 두번에 나누어 각각 다른사람명의통장에 약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처음에 일부 갚다가 거의 대부분을 받지 못한 채 상대방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후는 자세한 상황입니다 최종질문은 끝에 해놓았습니다


b가 a에게 1000만원을 투자해서 배달전문점을 차렸습니다 a가 모든실무를보는 흔히말하는 바지사장이였고 저는 a와 전직장동료였고 직원으로 같이 일하자는 제안에 같이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게사정이 어렵단 이유로 a가 돈을 빌려달래서 1500만원을 매달 얼마씩갚기로하고 b이름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3달정도는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았고 그후에 a와 b가 싸우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나가겠다 하였고 a는 b에게 줄 투자금을 저한테 한번 더 빌렸습니다 a는 자기가 가게를 인수받아 장사를 해야지 전에빌린 1500도 갚을수 있지 않겠냐 하였고 자기는 이미 신용불량자이니 자기 여자친구인 c 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 하였습니다 c는 a와 같이 살고있었으며 a의 아기를 임신중이었습니다 저는 c의 통장으로 1200만원을 입금해주었고 사업자는 c의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후 가게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그만두게 되었고 그뒤로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아니 하였고 결국 가게는 폐업 그리고 그후 제 연락을 차단하더군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서류도 없고 계좌이체내역도 다른사람이고 a와 대화내용도 "니돈은 갚고싶다 좀만기다려주라"정도이지 명확히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Q.제가 a에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a와 c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제연락은 차단해서 받지 않습니다

Q.a가 여전히 신용불량자이고 c의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c에게 압류신청을 걸수 있을까요? b의 증언은 가능합니다

Q.a를 형사고발 하는게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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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니돈은 갚고싶다 좀만기다려주라"라는 대화내용을 통해 a가 돈을 차용한 사실만 입증될 뿐, 차용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b, c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없는 한 a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2. 차용명의자인 c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c 입장에서는 a의 진술 등을 토대로 a가 실질 차용인이라고 주장,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a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의사의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c에게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