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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 되세요^^
주야 3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무중에 주간 야간이 있는데.. 법적인.. 주간은 시간이 어떻게 되고, 야간은 몇시부터 시작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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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입니다. 그 외의 시간음 주간근무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