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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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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주간 야간이 있는데.. 야간은 몇시부터 시작인가요?

주야 3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무중에 주간 야간이 있는데.. 법적인.. 주간은 시간이 어떻게 되고, 야간은 몇시부터 시작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입니다. 그 외의 시간음 주간근무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