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할 때 중개인을 거쳐서 거래하는 법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투자 할 때 중개인을 거쳐서 거래하는 법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이고 자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그런점을 보완 하기위해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에 대한 학습이 먼저 필요하므로 공인중개사 기본 과목인 공법, 세법, 공시법 등과 함께 시중의 부동산 투자관련 서적을 통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 있어 임장이 중요한데, 임장은 현지를 방문하여 그 부동산의 위치나 외관 확인만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명세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내부가 손상된 경우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부 확인), 물건의 히스토리, 점유자있는지(우편함 등 확인),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주인지, 점유자 연락처는 알 수 있는지, 미납관리비 등이 있는지, 시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전후에 온라인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 거래 상황 등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투자를 하는 방식은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업무나 부동산 검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경공매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경우 직접 입찰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를 할때는 매물정보를 직접듣고 하셔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서나 당근같은 곳에 직거래로 매물을 올린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직거래는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권리분석을 잘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매물의 소유자를 알고 있는상태라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직거래는 모든 책임이 본인의 몫입니다
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할때 중개인을 거쳐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은 선택사항이며, 당사자간 직접거래를 하셔야도 계약상 효력등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대신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면 본인이 직접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하실때 해당 계약건을 중개의뢰를 할 경우에 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중개인이 있다고 간접투자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사는 말그대로 부동산 계약건에 대해서 매수,매도자를 연결하여 거래중개만 할뿐 투자방식상 매수자에게는 직접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 지식을 쌓고 투자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서적과 유튜브 등 요즘에는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한 번 도전해보시길 바립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한 번만하면 다음 투자가 쉬워집니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어렵습니다. 직접 소유주를 만나야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만나주는 소유주는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고자 할때는 먼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봄을 확인하여 권리 분석하고 표준계약서를 준비하여 그 내용에 따라 기제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명시하여 사전 분쟁요인에 대한 책임관게를 을명확히 협의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게약시는 소유권자와 계약자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자가 계약을 할 경우는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을 받아 증거자료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무허가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기록하여 가격협상에 반영하여야 겠지요
그리고 매매시에는 실거래신고서흘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세 신고는 매도후 30일 이내에 세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서류흘 준비하여 전금 지급과 동시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원하는 매물이 직거래 매물이면 직접거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