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60%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사유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1년을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한달 임금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임금체불,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이 넘어야 발생하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1달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 님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00만원 후반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