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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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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대한 해석이 노무사 마다 틀린이유는 궁금하네요?

주 52시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는

일 8시간 합계 40 시간이고

일처리가 부족할 경우 토일 6시간 12시간으로

52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분이 매일 10시간 하고 주말 2시간하면

된다는 노무사 분이 계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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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두 경우 모두 주 52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두 경우 모두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2시간씩 5일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금요일까지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의 근로를 추가로 하셔서 한주 52시간을 일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외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요일과 시간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즉,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