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에 대한 해석이 노무사 마다 틀린이유는 궁금하네요?
주 52시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는
일 8시간 합계 40 시간이고
일처리가 부족할 경우 토일 6시간 12시간으로
52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분이 매일 10시간 하고 주말 2시간하면
된다는 노무사 분이 계시던데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두 경우 모두 주 52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두 경우 모두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2시간씩 5일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금요일까지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의 근로를 추가로 하셔서 한주 52시간을 일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외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요일과 시간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즉,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