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같은 사건으로 3팀이 각기 다른 시간을 두고민사소송을하고 있는데 첫팀은 작년9월,2번째팀은 12월 승소판결이 나왔고 우리는 올해3월말에 승소판결이 날거같은데 앞의 두팀은 이미 항소심 진행중인데 우리도 3월에 항소들어오면 앞의 두팀의 항소진행서류를 참고할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서류 복사해서 볼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는 앞의 두팀과는 다르게 변호사없이 진행하는중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서류 복사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행사건 당사자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사건의 소송자료를 확보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 얻으시거나, 소송기록송부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에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것이니 확인해봐야한다고 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