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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

매도할때 필요한 서류가

  • 매도인인감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원초본

  • 등기권리증

  • 신분증

  • 인감도장

  • 꼭 동사무소가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본인말고 와이프가 가도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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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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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서류중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두가지로 보이며, 해당 서류들은 정부24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발급시 인증서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고, 주민센터방문 발급시에는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매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등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경우 임의 작성을 하더라도 공증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쉽게 발급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시는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

    매도할때 필요한 서류가

    • 매도인인감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원초본

    • 등기권리증

    • 신분증

    • 인감도장

    • 꼭 동사무소가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상기 모든 서류는 정부 24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본인말고 와이프가 가도 발급되나요?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방문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질문자님께서 가시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초본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인터넷발급 가능

    대리인발급가능

    등기권리증

    -> 땅문서, 집에서 보관중이실듯합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 실물 지참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유로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하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인터넷망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소유권등 관한 주요한 서류발급이기 때운에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며 대리인을 통한발급도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인감은 본인이 직접 가서 부동산 거래용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 증명서의 경우 신규로 발급 하실 때 특정인만 발급 제 삼자 발급 금지라는 조건을 걸어두셨다면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고 아니라면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은 안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청구를 이용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며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가셔야 합니다. 매도용인감의 경우 대리인이 발급하면 대리인이 발급받았다고 표시가 되기때문에 등기이전 않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