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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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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5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2월에 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성과평가표를 주며 해야되는거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거부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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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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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성과평가표를 주며 강제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등에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갖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평가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종료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기간 말일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거부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2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연장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말 성과평가를 작성해야하는지 회사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라면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는게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정당한 명령에는 따라야할 것입니다.

    성과평가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권한 남용등으로 보기 어려운 바,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

    으로 종료가 됩니다. 성과평가의 내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