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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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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나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전문 지식 직업중 하나이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3년 넘게 일하고있었습니다.

매년 “ 매출 높개 유지하면 계약서 쓸때 인센티브 고려하겠다” 사용자가 말했으며 저는 매출을 높였으나,사용자는 인센티브 약속을 지킨적은 없습니다.

이번엔 “ 매출 이정도 못만들면 재계약 안하겠다” 하여서 해당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부족하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 30일전 통보는 하였고

-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매년 사용자의 요구를 맞췄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떤 항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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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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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갱신해온 전례가 있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거부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상 일했으면 갱신기대권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2. 그냥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의

    인정을 받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근거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만 갱신기대권에 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