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나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전문 지식 직업중 하나이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3년 넘게 일하고있었습니다.
매년 “ 매출 높개 유지하면 계약서 쓸때 인센티브 고려하겠다” 사용자가 말했으며 저는 매출을 높였으나,사용자는 인센티브 약속을 지킨적은 없습니다.
이번엔 “ 매출 이정도 못만들면 재계약 안하겠다” 하여서 해당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부족하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 30일전 통보는 하였고
-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매년 사용자의 요구를 맞췄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떤 항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갱신해온 전례가 있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거부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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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상 일했으면 갱신기대권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2. 그냥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의
인정을 받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근거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만 갱신기대권에 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