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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년에 두번 상여금을 들어온지 얼마 안된 사람빼고 다 똑같이 주었는데 이제는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다른회사는 연차보고 주는거 같은데 차등지급은 어떤기준으로 근거로 주는건지 궁굼 합니다..다른회사도 차등지급을 하는지도 궁굼하고여..관리자들 한테 잘보여야 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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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또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상여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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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수당)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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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상여금 액수 및 상여금 지급기준, 차등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근무기간, 개인성과, 부서성과 등에 따라 적용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에서 직무,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