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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등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 건가여?

회사에서 일년에 두번 상여금을 들어온지 얼마 안된 사람빼고 다 똑같이 주었는데 이제는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다른회사는 연차보고 주는거 같은데 차등지급은 어떤기준으로 근거로 주는건지 궁굼 합니다..다른회사도 차등지급을 하는지도 궁굼하고여..관리자들 한테 잘보여야 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또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상여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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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수당)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상여금 액수 및 상여금 지급기준, 차등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근무기간, 개인성과, 부서성과 등에 따라 적용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에서 직무,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