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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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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 이상이 왔을 때 법률적 대응 방법

직장 상사의 많은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정신 이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정신과 입원과 외래치료를 받았고 꾸준하게 10년 이상 외래 진료를 보고 있다면 지금와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도과를 배제하기 어렵고 정확한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형사고소가 될만한 행동에 대하여는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