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활에는 치료기간이 있는건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진단받은지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그 안에 못 걷거나 못 나으면 입원재활 못받는게 이해가 안되요. 요양은 보험적용도 안되고 집안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나 진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나을수 있는데 나을수 없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아직 회복중인데 기간으로 끊어서 답답함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치료에는 일정 기준 기간이 생긴 이유로는 급성기 환자에게 집중 재활치료 기회를 주고 회복 가능성이 큰 시기에 치료를 몰아서 하고 병상이 장기 점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발병 후 2년 정도가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기능적인 회복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 회복기 이후 유지기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계속해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퇴원이나 전원에 대한 압박이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치료기간이 정해져있는이유는 의료자원을 장기간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기준때문입니다.

    특히 입원재활은 병상 수와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기준에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발병초기 몇개월~2년를 기능회복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고 집중 재활 대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현재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병원마다 외래재활, 지역 재활프로그램 등 연결가능한 방법이 있을수 있으니 재활의학과에 상담 받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 재활에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척수손상, 골절 수술 후에는 초기에 집중 재활을 하면 기능 회복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재활을 무제한 입원으로 보장하기보다, 발병·수술 직후 회복 가능성이 큰 기간에 집중재활을 우선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기준도 질환별로 입원 가능한 시기와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손상·척수손상은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고, 고관절·대퇴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30일에서 60일 이내, 비사용증후군은 60일 이내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회복기 재활환자 기준입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매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만성기에도 근력, 균형, 보행, 일상생활 동작은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제도상 “입원 집중재활”로 인정하는 기간과, 의학적으로 “장기 재활이 필요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국가가 회복 가능성을 없앤다기보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급성기·회복기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만성기 장애 환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외래재활, 방문재활, 지역사회 재활,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치료 공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진단 후 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재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회복기 재활 적용은 제한될 수 있지만, 외래 재활치료, 재활의학과 추적 진료, 보조기 처방, 장애 등록 후 재활서비스, 방문재활 시범사업, 지역 보건소·장애인복지관 연계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기능 변화가 있거나 보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재활의학과에서 현재 기능평가를 다시 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외래·방문재활로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