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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날쥐96

단정한날쥐96

육아휴직기간중 받은 상여금 소득포함?

육아휴직 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로 알고있는데

은행직원에게 확인시켜줄 관련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은 소득에 산정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심사기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은행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품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받은 상여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