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중 받은 상여금 소득포함?
육아휴직 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로 알고있는데
은행직원에게 확인시켜줄 관련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은 소득에 산정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심사기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은행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품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받은 상여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