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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참밀드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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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계약 무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계약 무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 불가라고 통지 받고 계약금만 드렸는데요. 가등기로 되어 있어 전입이 불가능하다 안내 받았습니다.

처음에 잘모르고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못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이라 많이 무지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에 대해 찾아볼 수록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계약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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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 먼저 전입신고 불가라는 말을 통지 받고 계약을 하셨다면 수락을 하고 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되어져 버립니다.

    원래 계약 후 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할려면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이 계약 취소를 할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을 트집 삼아서 한번 계약 해지를 협의 해 보세요. 원래는 계약금 날리지만 잘하면 50% 정도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가등기로 인해 대출불가를 말하는듯 생각되어 집니다.

    문제는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사전 고지를 듣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그 자체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전 전입신고 불가라는 합의된 사항에 동의를 한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보호법상 관련한 내용은 개인적 해석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특약을 통해 막거나 방해할수 없다는 의미이지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해서 계약을 당연해지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의 상황만 판단하자면 전입신고와 관련한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계약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권리관계상 가등기의 대한 사전 고지를 중개사가 하였느냐, 하지않았느냐에 따른 중개사고로써 보상 가능성 입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된 주택의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사전 중개인에게 가등기로 인해 전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으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만

    설명이 없었다면 중개인의 고지의무 미흡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도 계시니 자세하게 상담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잘모르고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못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처음이라 많이 무지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에 대해 찾아볼 수록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계약 무효가 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가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였다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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