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이 퇴사하면, 해당년도에 잔여연차분만 수당을 정산해주면 될지,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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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재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을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