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문의(연차비용)
연봉제의 경우 연차비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봉과 연차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야되는지요? 연봉안에 연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차비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봉과 연차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야되는지요? 연봉안에 연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청구권(사용권)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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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유로 휴가사용을 제한하면 그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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