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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황새7
게임하다 만난 사람과 1대1대화로 제가 욕을 했는데(상대는 어디사는 몇살 누구라고 밝힘) 상대방이 화면공유을 켜서 지인이 보고있었다면 공연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면공유를 키겠다고 말한 뒤(실제론 언제 켰는지 모름)로는 욕을 안했는데 공연성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려면, 상대 공유를 켰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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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줘야 하며 사후적으로 그러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화면공유를 켜서 공연성이 성립한 이후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시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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