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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달팽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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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시 계약서 작성

현재 1억3500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하여,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1억2500에 매매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받을돈인 차액 1000만원은 계약서를 작성전? 작성후? 받아야할까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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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1억3500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하여,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1억2500에 매매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받을돈인 차액 1000만원은 계약서를 작성전? 작성후? 받아야할까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잔금일에 정산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일자를 정하신뒤 해당 일자에 차액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시 잔금일에 천만원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사시다 더낮은 가격으로 집을 매수하는 조건이면 전세로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을 부탁해보세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

      거래차액 천만원은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한테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라 계약서 쓰고 등기서류까지 넘겨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할 때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액 1000만원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변경할 때는 기존의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과 기존에 작성되었던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는 같은 두 장을 작성해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수정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수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선을 그은 부분에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그 옆 여백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