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줬을 때 Hug로부터 한 달 뒤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월세 집에 한 달 늦게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동안 대항력이 형성이되지 않아서 임차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월세보증금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의 보증금을 모두지키려면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중요하므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새로 얻은 집이 월세라면 그보증금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이 큰쪽에 전입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그부분을 판단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늦게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만큼 새로 이사한 집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늦게 생성이 됩니다.
즉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성이 되는 데 전입신고를 늦게 할 수록 권리가 늦게 생성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이 상황에서 월세 집에 전입신고를 한 달 늦게 해도 괜찮은가가 궁금하신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한 달 늦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할 월세집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기존 전세집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전입신고 시점이 중요한가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곧 “내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특히 전입신고일이 기준이므로, 그날부터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월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면,
당신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나 채권자에게 밀리게 됩니다.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두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전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끝내 못 돌려줬을 경우, 보증기관(HUG)이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이전 집에 계속 전입 상태여야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현실적 대처 방법
방법 1. 월세집에 일단 짐만 넣고 전입신고는 보류한 달 정도는 주민등록만 전세집에 유지하면서
짐은 월세집에 들어가 살 수는 있음
전입신고는 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확정된 뒤에 하는 방법
※ 단점:
방법 2. 전세금 일부라도 반환 받은 뒤, 월세집에 전입신고
→ 통신사, 은행, 학교, 병원 등에서 주소 확인 시 불편
→ 어린이 학교 전학, 주민센터 업무 등은 곤란할 수 있음전세금을 일부라도 먼저 반환 받으면, 잔금 기준으로 월세집에 전입신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상태라면, 전입신고 유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 전에 HUG에 연락해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집 전입신고는 최대한 빨리 해야 법적으로 유리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이 아직이라면 성급한 전입신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HUG를 통한 반환이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실거주만 하고, 주민등록은 기존 집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달 늦게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문제되는것은 아니지만
늦게 전입신고 한만큼 대항력을 취득하는것이 늦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늦게 전입신고 해도 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