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보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현재 5월 8일 입사일이신 분이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셔서 5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5월 8일 전에 사용이 다 어려우실 거 같으면 미사용연차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요.
미사용연차 보상으로 받지않고 사용기한 연장해서 5월 8일 이후에 사용하게 해드리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규정한다면 연차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만 적절히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한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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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늬 사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연장된 사용기간과 일시를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