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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길쭉한코끼리253
길쭉한코끼리253

피고가 결백을 주장하면 뉘우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하는 이유?

피고가 정말 무고하다면 억울하니까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인데, 이걸 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 괘씸죄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않습니까? 피고가 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든 그 형이 집행되는것은 동일할 것인데, 어째서 피고의 생각을 처벌기준에 넣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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