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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지 혹시 고용시장과의 관련성은 어떠할지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9시간제는 도입이 거의 불가합니다.

    예전에도 어려웠으나,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지금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여유로운 시기에는 장기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여가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대응이 가능하니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제한을 주단위가 아닌 최대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겐 좋은 점이 없고, 회사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니 좋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하게되면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생산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