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지 혹시 고용시장과의 관련성은 어떠할지 질문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9시간제는 도입이 거의 불가합니다.
예전에도 어려웠으나,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지금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여유로운 시기에는 장기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여가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대응이 가능하니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은 연장근로 제한을 주단위가 아닌 최대 연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겐 좋은 점이 없고, 회사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니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하게되면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생산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