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세 하락
아하

법률

성범죄

연신내20
연신내20

가게 손님이 여종업원 차를 깨부쉈어요

주점하는데 손님이 여종업원과 다투고

그다음날 새벽에 가게뒤 주차장에 와서 오함마로 여종업원 차를앞유리 문짝유리를깨부수고 도망갔습니다 cctv는 있구여

이손님은 어떤죄로 얼만큼 처벌 받나요?합의 의사는 없어요

그럼 감옥에 가나요?손님 연락 거부상태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차유리를 파손한 정도의 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들어 차량을 파괴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실형 6개월~1년 정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오함마를 사용하였다면, 이하의 특수손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