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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떄까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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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려요.

오늘 직장 동료분 께서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셨는데 조퇴를 하여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님 조퇴 2시간 때문에 수당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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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오늘 직장 동료분 께서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셨는데 조퇴를 하여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님 조퇴 2시간 때문에 수당이 안나오나요.

    [답변]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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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개근이 아닌 경우는 결근이 해당하고, 조퇴나 지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지각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조건은 개근입니다.

    조퇴하더라도 개근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셔도 다른 근무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